세동은 지난해 1월 공시됐던 14억45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와의 조정으로 부산지방법원이 5억1500만원을 원고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