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ㆍ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집중심리를 택한 탓에 지난 한달 거의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5∼1996년 파산ㆍ회사정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민사50부에 재직하며 우성그룹ㆍ한보그룹 회사정리사건 등의 주심을 맡았고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송무제도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일본 동경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양국의 도산법제를 연구하고 회사정리ㆍ도산법에 관한 여러편의 논문을 썼으며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시행준비를 담당했다.

그는 200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을 지낸 뒤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전보 발령돼 1년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며 주요 사건의 피의자 신병을 결정해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 철도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의 영장은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정에 제출되는 주요 증거를 실물투사기에 올려놓고 보여주거나 재판 중에 증언의 뉘앙스를 살려 손수 속기 내용을 바로잡아 당사자에게 확인시키는 등 공개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려 애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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