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찬양 전교조교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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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만들어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해임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홍광식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42) 등 교사 4명이 부산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수업권이 인정되고,이 과정에서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부산지법 행정1부(홍광식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42) 등 교사 4명이 부산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수업권이 인정되고,이 과정에서 가치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