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많이 늘었다.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32만여대에 이른다. 국민 3명당 1대꼴이다.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만큼 도로 정체도 잦아 때로는 운전이 과격해지기도 한다. 안전거리 무시,급 차선 변경,꼬리물기,신호 예측출발 등 자신도 모르게 조급한 운전자가 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곤 한다.

수입자동차 역시 많이 늘었다. 우리나라 연간 수입차 점유율은 2000년 0.42%에서 작년에는 4.94%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런데 도로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되는 고가의 수입차들은 접촉 사고의 복병이나 다름 없다. 수입 자동차의 부품은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값에 운송비와 관세가 더해진다. 부품비와 수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국산차의 건당 평균 수리비는 약 80만원인 반면 수입차는 263만원가량에 달한다.

수입차와의 사고로 고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피해를 덜기 위해서는 사고 예방이나 사고 후 대응 방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 먼저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갖춰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간편 검색' 이라는 서비스 메뉴가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간편 검색이 가능하다.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4가지 상황,즉 사고발생 장소와 내 차의 진행 방향,상대 차량의 진행 방향,사고 상황을 선택하면 기본적인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 법규 준수는 기본이다. 급 차선 변경이나 급가속 · 급제동 등은 가급적 피하고 운전 중에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항상 파악하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도 높여두면 좋다. 대물배상은 상대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한도를 2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안전하다.

대물보상 1억원을 기준으로 7000원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2억원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