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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심사 신인도 점수 바로바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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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등 4개 신인도 평가항목 온라인화


    조달청은 시설공사입찰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을 온라인으로 곧바로 반영해 심사 자료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시설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업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업체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업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등 4개 항목에 대해 처분기관에서 직접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신인도 심사항목 중 처분내용 발생시 처분기관에서 문서로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입력 등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인도 자료등록 온라인화에 따라 처분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시설공사업체 신인도 자료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하고 있다.

    처분기관 및 등록기관의 이원화로 심사 자료의 누락·지연·오류입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등록방법의 전면 온라인화됨에 따라 심사 자료를 실시간화하고 정확성 및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게된 것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통보기관이 입력한 신인도 내역을 여타 공공기관도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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