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등 4개 신인도 평가항목 온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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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시설공사입찰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을 온라인으로 곧바로 반영해 심사 자료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시설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새롭게 시스템이 구축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업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업체 △환산재해율 평균이하 업체 △환경부의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등 4개 항목에 대해 처분기관에서 직접 나라장터에 입력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신인도 심사항목 중 처분내용 발생시 처분기관에서 문서로 통보하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입력 등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인도 자료등록 온라인화에 따라 처분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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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관리하는 시설공사업체 신인도 자료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등 9개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하고 있다.

처분기관 및 등록기관의 이원화로 심사 자료의 누락·지연·오류입력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이번 등록방법의 전면 온라인화됨에 따라 심사 자료를 실시간화하고 정확성 및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게된 것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통보기관이 입력한 신인도 내역을 여타 공공기관도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