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임직원 18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검사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수창 사장 등 삼성생명 임직원 18명에 대한 징계안과 삼성생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CI(치명적 질병)보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한 점, 용역거래를 통해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한 점 등을 들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에 대해선 삼성경제연구소 부당 지원, 검사 방해 등에 대한 포괄적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당시 재무책임자였던 박준현 현 삼성증권 사장에게도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밖에 검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사를 방해한 삼성생명 직원과 간부에 대해선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5주간 종합검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6일 검사결과를 사전 통지한 뒤 삼성생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해 왔습니다.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 등의 순서로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라고 합니다. '기관주의' 등의 경징계는 제재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확정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