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뮤추얼펀드)·사모펀드(PEF)의 특례 사항도 구체화되고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기 위한 펀드 등록유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추가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이 인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업무일부정지 조치를 받으면 2년간, 업무전부정지는 3년간 각각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요건 적용대상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까지 확대됐다. 또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의 신규 발행증권이나 출자전환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도 재무구조개선기업 자산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유동성공급업자(LP) 등이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소규모 펀드난립을 막기 위해 펀드 설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펀드업자가 해당 펀드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등록 유지제도도 도입됐다. 이 밖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심의 제외대상 범위,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6월 13일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