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징계수위 8일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가 오는 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5주간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6일 검사결과를 사전 통지한 뒤 삼성생명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CI(치명적 질병)보험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정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한데 대해 과태료를부과하고 임직원을 경징계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투자하며 손절매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운 것이나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 임원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 계약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가입 조회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보험약관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바꾸었는데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임직원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업무를 방해한데 대해 직원을 감봉, 문책적 경고 등 중징계하고 관련 임원을 경징계할 것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에는 삼성생명이 검사자료를 은폐하고 검사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담담임원 정직, 관련직원 감봉처분을 내린 바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