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2019년경부터 자신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이를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부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박세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센터에서 '박세리희망재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재단 이사장 박세리,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가 참석한다.김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사안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나, 현재 본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재단 측은 지난 11일 박씨를 고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 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및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재단이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 중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했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이었다. 박씨는 새만금 개발사업 외에 다른 건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새만금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박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50대 남성이 아파트 입구를 나오던 80대 남성을 덮쳐 두 사람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부산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입구 근처에 5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80대 남성 B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고,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16일 오후 끝내 숨졌다.A 씨는 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B 씨 사망과 관련해 가해자 A 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B 씨 유족 측에 대해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를 고의로 덮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