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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드래곤 입건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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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공연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을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공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어린 나이의 초범이고 공연팀장 정씨의 기획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소속사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소자 유해 판정을 근거로 공연법을 적용했지만,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서 침대위 춤 동작이 음란했는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She's Gone' 등의 노래를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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