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이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되고 장의 기간은 7일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 주요 인사들의 장의를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9일(국장) 7일(국민장) 이내였던 장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비용은 국장의 경우 전액,국민장은 일부를 국가가 부담했으나 국가장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조기는 국장은 장의 기간 전체,국민장은 영결식 당일만 게양했으나 국가장 때는 영결식 당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게양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또 국장 때는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했지만 국가장에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장 대상은 대통령 당선자를 추가하고 탄핵으로 중도 퇴임한 대통령은 제외키로 했다. 행안부는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