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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 사전예약, 가구수 120%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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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은 중복 당첨자 등을 고려해 각 유형별 모집가구수의 120%까지 청약을 받는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까지 청약통장과 청약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의 2천350가구에 대해 유형별, 순위별 모집가구수의 120%까지 사전예약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사전예약자 수가 유형별, 순위별 모집가구수의 100%를 채우면 다음날 추가 접수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한 사람이 특별공급에 우선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분은 미달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부터 사전예약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에서 미달된 물량은 본청약으로 넘어가 본청약 물량과 함께 청약을 받는다. 사전예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 청약까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해야 당첨자격이 유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전예약부터 본청약까지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 단지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서다. 사전예약 당시 청약자격은 본청약후 정식 계약을 할 때까지는 유지해야 부적격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 달 23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우선공급 유형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됐지만 지난해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3자녀 우선공급과 노부모 우선공급에 당첨됐던 사람은 당첨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위례신도시 청약이 금지된다. 또 임신 가구의 태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자녀로 인정해 청약자격이 주어지지만 3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수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자녀가 2명이고, 임신 상태의 태아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할 수는 있지만 3자녀 특별공급에는 청약할 수 없다. 임신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을 할 때는 태아를 가구원 1명으로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1명과 임신한 태아가 있는 부부는 가구원수를 4명으로 산정해 4인 소득기준(외벌이는 422만9천126원 이하, 맞벌이는 507만4천951원) 이하면 청약 가능하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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