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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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2008년 말 4.40%에서 지난해 말 6.37%로 1년 새 2%포인트가량 급등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총 대출의 30% 이내'로 억제했던 저축은행의 PF 대출 한도를 더 줄이고 증권,보험사 등 다른 2금융권 PF 대출에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제고 대책'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들이 PF 대출을 집중 관리하면서 연체율이 소폭 낮아졌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 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에 적용해온 30% 룰(PF 대출 비중을 총 대출 30% 이내로 제한)을 강화하고 이를 여신전문사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제고 대책'을 1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들이 PF 대출을 집중 관리하면서 연체율이 소폭 낮아졌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PF 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에 적용해온 30% 룰(PF 대출 비중을 총 대출 30% 이내로 제한)을 강화하고 이를 여신전문사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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