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키코 상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당한 은행은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신한 등 4곳이다.

공대위는 "은행은 계약 당시 키코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제로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키코를 통해 엄청난 마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은행이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전문가 분석 결과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가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많게는 14배까지 더 높게 설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