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은행은 계약 당시 키코가 수수료가 필요 없는 '제로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키코를 통해 엄청난 마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은행이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전문가 분석 결과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가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많게는 14배까지 더 높게 설계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