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보험 상품이 나온다. 또 보험료에 대한 공시도 강화돼 같은 종류의 상품 중 보험료가 싼지 비싼지를 소비자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4일 규정변경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중 보험사가 얼마를 사업비로 떼는지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를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로 떼는지를 밝히도록 했다.

보장성보험은 같은 보장을 해주는 평균적 상품의 보험료를 금융감독원이 고시하고 이 보험료보다 비싼지,싼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도록 했다. 공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와 상품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 규정은 또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진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보장성 보험에 한해 무해약환급금 상품을 허용했다. 환급금이 없어지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10~15%까지 낮출 수 있다.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판매수수료 후취 방식의 상품도 허용된다. 현재 모든 보험은 가입 초기에 보험료 중 일부를 설계사 수당 등으로 떼는 '선취' 방식이다. 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사업비를 나중에 떼면 초기 투자 원금이 많아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