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대부업체는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 대부업체가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 단속하려 해도 소재를 찾기가 불가능해 단속이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체의 고정사업장 보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은 3개월 이상 계속 머무르며 영업하는 장소여야 하며 숙박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은 오는 4월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대부업체들은 3년에 한번씩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만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줄어든다.

현재 대부업체의 검사권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며 금감원은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권 검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 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직권 검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고 검사 대상 대부업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권 검사 대상이 기존 100여개에서 90여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행위를 한 대부업체는 물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연 49%)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비용에 제세공과금과 보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보증료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만 제외됐다.

대부업체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비싼 금리로 대출해서 운영하는 회사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