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4월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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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정부안 제출 후 1년2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늦어도 4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에 보험업법을 통과시키자는 데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늦어도 4월 중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무위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위에서는 보험사에게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한 법안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법안 통과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무위는 이번 소위에 보험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보험연구원과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금융연구원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보다 먼저 지급결제 업무를 시작한 증권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증권연구원 전문가도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입법 발의된 보험사 임원 재산등록 의무화,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보험사기예방원 신설 등의 안건에 대한 병합심의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