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로 많은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건에 대해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늘어 지난해 7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측에 1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조치를 건의하기로 지난 17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시청자불만처리 관련 최초의 법정 제재조치에 해당돼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시청자권익 강화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