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는 데다 올해 국산 전기차가 시판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검토하고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 원, 많게는 350만 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제도 배기량에서 연비 기준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