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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투자 PEF 5월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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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룰' 적용 안받는 펀드도 허용
    주식은 물론 주식 관련사채,부실채권,부동산 등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5월 말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회사에 투자할 경우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본회의 의결이 예상대로 이달 중 마무리되면 3개월 후인 5월 말부터 시행된다. 기존 PEF도 정관변경 뒤 새로 등록하면 기업재무안정PEF로 전환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이 주식(지분증권)으로 제한돼 있는 기존 PEF와 달리 펀드자금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무수익자산(NPL),동산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자산의 10%인 차입한도가 200%로 20배 늘어나고,담보제공과 대출도 허용된다.

    또 특정 종목 투자비중을 자산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10% 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모펀드인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제도도 3년간 한시 운영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중소 · 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BW 회사채 등이 투자 대상이다. 펀드자산을 한 종목에 다 집어 넣을 수도 있다. 투자금은 3년 동안 찾을 수 없지만 증시 상장으로 환금성을 보장해준다.

    개정안은 또 금융투자회사 등기 임원에만 적용해 온 자본시장법의 '임원자격요건'을 비등기 임원으로 확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 사업에 진출하거나 업무를 추가할 때 갖춰야 하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백광엽/이준혁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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