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려한 영화감독 나모(41)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 9일 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박모(14)양이 가출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그의 사진과 작품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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