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의 학원 횡령금 일부를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신흥학원 사무국장과 전 · 현직 회계책임자 등을 소환조사해 이들이 신흥대학과 안산공과대학 등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건설업체 등에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비 50억원가량을 비용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횡령금의 상당액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횡령금이 강 의원 외 다른 인물에게 전달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신흥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학원 건축물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와 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