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표 국토硏 연구위원 주제 발표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변경해야"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서는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기존 세종시 계획은 부처 분할에 따른 국정비효율 문제로 연간 3조~5조원,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자족기능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부처 대신 기업, 대학 등이 주체가 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성격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종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학 등 입지를 위한 자족용지를 종전 6.7%에서 20.7%로 3배 확대해 약 25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하고 기업, 대학, 연구원 등 관련 기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가 산업.대학단지 내 자체 부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3.3㎡당 36만~40만원선) 형태로 공급하고, 신설되는 외국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도시 조성의 경우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단축하고, 도시 내 주요 인프라는 2030년에서 2015년으로 15년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 성격 변경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고, 민간 투자자에게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원형지 공급에 대한 특혜논란을 막기 위해 원형지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원형지 부지의 일부를 주민편의시설 등의 용도로 공사 후(준공검사후) 10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수용된 토지를 원래 소유하던 사람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과 사립학교에 대한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