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상반기 중에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3만5천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4천만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이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6천만원, 기업대출은 22만5천건에 75억8천만원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은 분할 상환 대출의 원리금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일시 상환 대출의 이자 납부를 1개월(기업대출은 14일) 연체했을 경우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은행중 SC제일은행은 이미 환급을 완료했고 한국씨티 기업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은행은 3월 말까지, 국민 신한 외환 제주 경남은행, 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과다 징수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5년간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며 "은행별로 해당 고객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금감원은 24개 여신전문금융사, 12개 은행, 22개 저축은행 등 총 66개 금융회사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 금리가 이자율 상한선(연 환산 49%)을 넘지 못하도록 한 대부업법을 위반해 106억원의 이자를 부당 징수했다며 이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