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견기업 대주주ㆍ회계사ㆍ변호사 등 11명 기소
일반 투자자 피해규모 수백억원대 이를듯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채권자는 물론 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3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회사 측의 장부조작을 회계사들이 묵인해주는 방식의 `소극적인' 분식회계는 많았으나 외부감사인들이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도맡아 처리한 `적극적인' 분식회계 사건이 꼬리를 밟힌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상장 폐지를 피하고자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양계가공업체 A사 대주주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를 주도한 회계법인 '화인'의 이사 백모(44)씨를 비롯해 변호사와 채권자 등 10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2월부터 2년여간 120억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8년 5월 무담보로 자회사에 빌려준 자금 28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A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백씨 등과 짜고 314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숨기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A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임원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ㆍ평가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후배 회계사 3명과 전담팀까지 꾸려 직접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등 분식회계 전 과정을 주도하고 1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식회계를 마무리하고서는 A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상 '깡통'에 불과한 A사가 상장회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백씨는 일시로 빌린 사채를 회사자금인 것처럼 속이는 등 분식회계에 통용되는 수법을 총동원했으며, 채권자들과 사측 변호사도 이를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법률자문의견서를 내는 등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눈덩이처럼 불은 손실을 숨긴 채 10개월 가량을 버티다 작년 4월 실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상장이 폐지됐으며, 이후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10개월간 코스닥 시장에서 A사 주식 총거래량이 7억6천535만주, 거래대금이 1천569억원에 달한 점에 비춰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주도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감사를 맡을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