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공기업 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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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전면 개편(改編)하고 공기업 부채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12년부터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 국가채무 산정에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2001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 외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상당수 공기업이 채무 산정 대상에 포함돼 부채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보면 공기업 부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정채무를 합한 종전 기준의 우리 국가채무는 지난해 366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35.6%,올해 407조2000억원으로 GDP의 36.1%에 그친다. 주요 선진국과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또 앞으로 국가채무 산정기준을 바꿔도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33조6000억원,GDP 대비 18.5%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몇년 사이 3배나 늘어났을 만큼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특히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정부가 감당해야 할 빚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으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전체 채무는 지난해 610조8000억원으로 GDP 비중이 무려 59.1%로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한 이유다.
이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에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고령화 · 저출산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정부가 세금 걷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출할 곳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 우리 또한 재정위기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선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부채 규모의 산정을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채무,정부보증 채무,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 부문별 채무가 얼마인지,단기채무와 장기채무는 각각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고,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기재정제도 확립과 준수,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편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정채무를 합한 종전 기준의 우리 국가채무는 지난해 366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35.6%,올해 407조2000억원으로 GDP의 36.1%에 그친다. 주요 선진국과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또 앞으로 국가채무 산정기준을 바꿔도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33조6000억원,GDP 대비 18.5%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몇년 사이 3배나 늘어났을 만큼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특히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정부가 감당해야 할 빚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으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전체 채무는 지난해 610조8000억원으로 GDP 비중이 무려 59.1%로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공기업 부채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한 이유다.
이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에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고령화 · 저출산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정부가 세금 걷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출할 곳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 우리 또한 재정위기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선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부채 규모의 산정을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채무,정부보증 채무,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 부문별 채무가 얼마인지,단기채무와 장기채무는 각각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고,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기재정제도 확립과 준수,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편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