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디지털은 주당 50원의 현금배당 결정을 취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파인디지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