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PB 세무사의 節稅노트 ] 임대용 건물 지을때 주변 땅 자녀 명의로 매입하면 양도세 내야
문씨의 생각대로 주변 토지를 자녀 명의로 취득해 건물을 짓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씨의 경우 건물을 짓는 시점의 토지 가격에서 10여년 전의 취득가격을 뺀 금액(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땅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땅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임대사업을 위해 현물출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건물 임대소득을 얻기 시작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돼 양도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양도세를 피하고 싶다면 주변 토지까지 본인 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용 건물을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낫다.
나중에 땅을 팔 일까지 생각하면 중간에 양도세를 한번 내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몇년 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 시점의 가격에서 건물 신축 시점의 가격을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면 토지를 처음 취득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보다 양도차익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물을 짓지 않고 땅을 팔기로 했다면 올해 말까지 처분하는 것이 좋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일반세율(6~33%)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때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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