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과 소법정이 최첨단 IT설비를 갖춘 '전자법정'으로 탈바꿈합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는 11일 대법정에 5인 재판관 기준의 표준전자법정을, 소법정에 3인 재판관 기준의 간이전자법정을 구축하는 전자법정 사업을 완료하고 법무관리관과 각군 군사법원장 등을 초청해 개관식을 진행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전자법정사업이외에도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법원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