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통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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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기관 중 공기업을 제외한 일부 공공기관은 물론 선수금이나 예금도 국가채무에 포함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국가채무 통계기준을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2001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가회계기준을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2012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현재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한 IMF의 1986년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01년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통계기준 변경시 국가채무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현재 기준에서는 국가채무 대상항목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이지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기준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빠지는 대신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또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도 일부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와 일부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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