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업체의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업체들은 △당기순이익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franchise.ftc.go.kr)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가맹본부의 경영 ·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도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재무 상황,가맹점 수,가맹금,영업 조건 등을 담은 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매출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가맹점 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