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주식외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증거금률 지정 절차가 표준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가 예기치 않게 미수거래를 한 뒤 반대매매 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증거금률 지정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계좌 개설 신청서에 '위탁 증거금률 선택'란을 만들어 미수거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증거금률 100%'를 선택토록 하는 방안이다.

증권사들은 상장종목별 증거금을 3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증거금률이 50%로 정해진 주가 1만원짜리 종목이라면 계좌에 1000만원이 있을 경우 2000주까지 살 수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셈이다. 빌린 1000만원은 거래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까지 입금하면 문제가 없지만,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되고 계좌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