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없다"…PD수첩에 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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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있지만 영업방해는 아니다"
'수입 쇠고기 비난' 김민선 상대 소송도 기각
'수입 쇠고기 비난' 김민선 상대 소송도 기각
'광우병 쇠고기'를 보도한 PD수첩과 '청산가리 발언'을 한 여배우 김규리씨를 상대로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수입업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국에 광풍을 일으킨 광우병 파동은 처벌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파문만 남은 희한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와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씨를 상대로 낸 수입업체들이 낸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 내용 중 주저앉은 소,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고들은 충분한 자료와 취재 등을 통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한 것이 인정되고 방송의 목적이 원고들과 같은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방송으로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한 달여 연기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오로지 이 방송 때문에 정부가 고시 발효를 연기했다고 보기 어렵고,그렇더라도 정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피소된 김씨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을 작성한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원고들이 판매하는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선동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입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의 한경환 공보판사는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PD수첩이 일부 허위 또는 과장 보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법성이 없고 또 수입업체가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고법부장출신 변호사는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기준이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압도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막대한 사회 혼란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소송은 검찰이 제작진 5명을 기소한 형사소송 1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와 일반인 등이 방송사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 ·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고소 · 고발해 검찰이 1년가량 수사한 끝에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1심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소송은 사안의 성격과 입증 정도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허위 · 왜곡 보도를 인정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모두 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트와 ㈜오래드림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문화방송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것이 낫겠다"는 글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씨를 상대로 낸 수입업체들이 낸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 내용 중 주저앉은 소,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피고들은 충분한 자료와 취재 등을 통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한 것이 인정되고 방송의 목적이 원고들과 같은 쇠고기 수입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방송으로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한 달여 연기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오로지 이 방송 때문에 정부가 고시 발효를 연기했다고 보기 어렵고,그렇더라도 정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피소된 김씨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방송 시청 소감에 가까운 글을 작성한 것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원고들이 판매하는 쇠고기를 먹지 말도록 선동한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입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의 한경환 공보판사는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PD수첩이 일부 허위 또는 과장 보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법성이 없고 또 수입업체가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고법부장출신 변호사는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기준이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압도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막대한 사회 혼란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소송은 검찰이 제작진 5명을 기소한 형사소송 1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와 일반인 등이 방송사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4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 ·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고소 · 고발해 검찰이 1년가량 수사한 끝에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1심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소송은 사안의 성격과 입증 정도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허위 · 왜곡 보도를 인정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모두 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