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9일 현재 75건에 이른다. 주로 정부의 재정 수립과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대처계획,국가채무 관리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심재철 한나라당,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 때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전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성과보고서를 예산안에 포함해 제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보다 150일 전(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또는 90일 전(김우남 민주당 의원)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제출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상당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이다.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61건이 아직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한나라당)은 "방만한 재정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