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법인세 등에서 깎아주는 R&D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발광다이오드(LED) 등 28개 신성장동력 및 91개 원천기술 분야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우리는 미래의 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반 R&D와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28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91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문제는 연구개발의 속성상 그 경계가 불분명해 칼로 무 자르듯 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짐작했는지 특정기술이 일반 R&D인지,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인지 불분명할 경우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매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정부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앞으로 민원이 빗발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게 아니어도 정부가 융합을 강조하면서 신성장동력과 비신성장동력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게다가 원천기술도 개념적으로는 정의가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자칫하면 특정 분야에는 지원이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는 규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래 연구개발 세제지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분야에 상관없는 일종의 중립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정부가 재정적 사정때문에 세제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면 이런 방식보다는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게 아니고 특정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세제지원이 아니라 정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재정적 투자를 늘려서 하는 것이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