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끊이지 않는 재개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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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팔달 10구역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장.일요일인데도 행사장은 200여명의 주민들로 꽉 찼다.
'조합장님 도대체 얼마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행사장 앞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다. 이들은 조합장 이모씨가 특정 3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들에게 유리한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즉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특정 시공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장업체 제외 △컨소시엄만 가능이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는 주장이다.
팔달 10구역에서 조합 측 방침에 반대하는 정모씨는 "단독으로 참여하려는 시공사가 있었지만 조합 측이 컨소시엄으로 조건을 제한해 이들의 응찰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며 "아무 조건없이 자유경쟁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 25개 재개발 사업장 중의 하나인 팔달 10구역(인계동 115-9구역)은 현재 1300여세대를 1000여세대 늘린 2450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인근 재개발 사업지보다 예상 수익이 높다. 현재 조합이 설립됐으며 오는 3월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 간 반목이 커지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끝난 뒤 조합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이모 조합장을 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금품수수 운운은 허위사실"이라고 펄쩍 뛰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공사가 단독 진행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며 "시공사 자격조건을 컨소시엄으로 제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 시공사의 경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옆에 있던 정모씨가 "언제 조합원들과 상의했느냐"고 따지자 조합장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전국 곳곳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놓고 조합원 간 오해와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재개발 분쟁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시범도입했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재개발 분쟁을 방지할 만능의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성선화 건설부동산부 기자 doo@hankyung.com
'조합장님 도대체 얼마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행사장 앞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다. 이들은 조합장 이모씨가 특정 3개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들에게 유리한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즉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특정 시공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장업체 제외 △컨소시엄만 가능이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는 주장이다.
팔달 10구역에서 조합 측 방침에 반대하는 정모씨는 "단독으로 참여하려는 시공사가 있었지만 조합 측이 컨소시엄으로 조건을 제한해 이들의 응찰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며 "아무 조건없이 자유경쟁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 25개 재개발 사업장 중의 하나인 팔달 10구역(인계동 115-9구역)은 현재 1300여세대를 1000여세대 늘린 2450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인근 재개발 사업지보다 예상 수익이 높다. 현재 조합이 설립됐으며 오는 3월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 간 반목이 커지고 있다.
주민설명회가 끝난 뒤 조합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이모 조합장을 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금품수수 운운은 허위사실"이라고 펄쩍 뛰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공사가 단독 진행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며 "시공사 자격조건을 컨소시엄으로 제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 시공사의 경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옆에 있던 정모씨가 "언제 조합원들과 상의했느냐"고 따지자 조합장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전국 곳곳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놓고 조합원 간 오해와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재개발 분쟁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시범도입했다. 공공관리자 제도가 재개발 분쟁을 방지할 만능의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
성선화 건설부동산부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