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초 · 중 · 고교에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이 교사 개인뿐 아니라 학교별로도 차등 지급된다. 또 교사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률도 올해부터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마련해 각 시 · 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돼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내년부터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 성과급 가운데 90%는 개인 단위로,나머지 10%(올해 1135억원)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지급하고 앞으로 학교별 차등지급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 평가를 할 때 시도별로 비슷한 학교끼리 군(群)을 설정한 뒤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학교 · 교장 평가 결과,공개수업 · 자율장학 실적,학생 · 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A등급(비중 30%),B등급(40%),C등급(30%)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270원,B등급 22만2180원,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지급한다.

교과부는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학교장이 선택하는 차등지급비율을 지난해 기준 30%,40%,50%에서 올해는 50%,60%,70%로 확대했다. 지난해 99.7%의 학교가 차등지급률을 30%로 적용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차등지급률은 최저 50%로 올라간 셈이다. 만약 학교장이 차등지급률을 70%로 선택한다면 A등급과 C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가 기존(최대 50% 적용 시 기준) 98만1470원에서 137만4060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학교 및 개인 간 성과급을 최대한 차등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차이가 98만1470원(차등지급률 50% 기준)에서 앞으로 145만8840원(A등급 학교의 A등급 교사-C등급 학교의 C등급 교사 기준)으로 크게 확대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