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깡'(신용카드 허위 매출) 단속을 위해 연말까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카드깡을 하거나 받은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카드깡 업자에게 20%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카드깡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카드깡 업자들이 대부분 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 방법을 활용하는 데다 피해자들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단속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