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걸린 송사(訟事)에서 성공보수 문제가 제2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성공보수란 승소로 생긴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떼주는 것.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와 주지 않으려는 의뢰인 간 법정 다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데 거의 대부분 성공보수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의뢰인은 성공보수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한다. 통상 성공보수는 10~20% 수준인데 이보다 턱없이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도 과도한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08년 9월 변호사가 성공보수 42%를 요구한 사건에서 35%만 인정했다. 변호사 보수는 난이도 소송물가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부당하게 많아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의뢰인들은 또 소취하 화해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는데도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7년 10월 "'변호사 동의 없이 당사자끼리 청구 포기,화해 등을 통해 소(訴)를 취하하더라도 전부승소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은 변호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위나 목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승소로 간주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반해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약속한 성공보수를 주지 않거나 성공보수를 주지 않기 위해 재판 중간에 화해나 조정에 응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한다.

성공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많은 것은 변호사 보수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2002년 1월 대한변협이'변호사 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보수는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보수는 경력 전문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다툼도 많이 발생한다.

법조계에선 분쟁을 막기 위해선 수임 계약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승소 금액이 소송가액의 몇 퍼센트 이상 됐을 때 성공한 것으로 볼 것인지,화해나 조정의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또 사건을 의뢰할 때는 적어도 세 곳 이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보수 수준이 제각각이고 실력도 차이가 있다"며 "가급적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되 보수 수준이 합리적인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