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아 동생 재우씨가 설립한 회사 지분의 절반은 노 전 대통령 몫이라고 판단해 검찰이 추징금 미납금을 추가로 추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는 5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자 조카인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는 공동소유의 회사를 제3자를 통해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호준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건네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재우씨의 아들인 호준씨가 회사의 대표로 취임한 뒤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자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으니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