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기업주들이 국세청으로부터 1천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통해 증시에 상장한 기업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증여세, 양도세 등으로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번에 주로 적발된 기업은 사주가 친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확보한 뒤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해 비상장법인 주식과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곳들 이었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 뿐만아니라 상당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자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합병, 주식 스와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전통적인 방식의 우회상장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등을 통한 신종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현물출자를 하면서 가액평가를 이상하게 하는 등 변칙적으로 우회상장을 하는 기업들은 당분간 관심있게 보고 그 중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 자산가들의 변칙 상속 증여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기업자금불법 유출이나 주식 명의신탁, 우회상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