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노동부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전복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도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A(41.4급)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50분께 의왕시 청계동 하우현고개 앞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로로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의 상태였으며 다행히 반대 차로에 차량이 지나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노동부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할 방침이다.

(의왕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