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9일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한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허모(26)씨를 구속하고 진모(30)씨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컴퓨터 30~50대를 갖춘 작업장을 두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이용자들에게 1개월 프로그램 이용료로 2만4천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판매업자를 모집한 뒤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인터넷뱅킹, IP 추적을 피하는 사이트를 설치해주거나 직접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