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공장증설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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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진통을 겪었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경우도 배출량이 검출 한계보다 적고 사고 대비 시설을 갖추면 배출을 허용키로 결정,관련 법령 제 · 개정 고시안을 29일 입안 예고했다. 해당 물질은 △구리와 구리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으로 기존 법령에는 "특별대책지역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만 지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