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8일 조합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6~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 및 운송거부 등으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함께 도피행각을 돕던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범인도피 및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로 구속기소됐다. 1 · 2심은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