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등에서 이뤄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상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연면적 3천㎡ 이상 철거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신고서 접수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지도감독과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계획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석면해체 업체와 석면지도, 철거 현장의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을 각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습니다. 노동청과 서울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석면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