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구두 3개서 기준치 이상 DMF 검출
가려움, 염증, 호흡장애 등 유발

시판되는 중국산 저가 구두에서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다이메틸푸마레이트(DMF)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국내 인터넷쇼핑몰 3곳에서 중국산 구두 18종을 구입해 DMF 성분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DMF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올해 1월부터 DMF에 대한 허용치를 0.1mg/kg으로 입안예고한 바 있다. 조사 대상 3개 제품은 이보다 3~5배 많은 0.30~0.54mg/kg이나 검출됐다.

DMF는 가죽소파, 신발 등 피혁제품의 수송이나 보관 중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확물질이다. 피부에 노출되면 강력한 감작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부 접촉시 통증이나 가려움증, 염증, 붉은 반점, 호흡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DMF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소파나 가구, 구두 등 주로 가죽·섬유 제품에 DMF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CISS)에 신발과 관련한 접수가 231건 올라왔다고 이날 밝혔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신발과 발이 맞지 않아 발에 통증이 생기거나 발뒤꿈치, 복숭아 뼈 등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가 났다는 등의 내용이 전체의 76.6%(177건)로 나타났다.

또 신발에서 악취가 발생해 두통이나 구역질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9.5%(22건)를 차지했다.

접수된 위해사례 중 신발을 착용한 이부부터 발에 심한 염증, 알레르기, 수포, 붉은 반점 등 피부질환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6.5%(15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에 불특정한 위해물질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염증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DMF도 이러한 염증을 유발시킨 위해물질 중 하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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