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국격향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법 등 모두 468건의 정부 입법안을 올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고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세종시 발전방안 관련법 5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과 국격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