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하지만 공공장소에서만 착용을 금지해 당초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했던 전면금지 조치에선 한발 물러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25일 학교 등 공공장소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단 가정이나 길거리 등에서는 부르카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부르카는 무슬림 여성들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를 덮는 검정색 베일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이슬람 테러단체의 보복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제재조치를 의식해 프랑스 의회가 이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프랑스의 무슬림 인구는 500만명 가량으로 유럽 최대 규모인데다 지난해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 발표 이후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들이 보복을 경고한데 따른 조치다.앞서 회교사원의 첨탑 건설 금지법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킨 스위스도 아랍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부르카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반감은 여전하다.부르카 금지법안을 발의한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비에 베르트랑 당수는 “부르카는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부르카 착용 무슬림 여성들의 시민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가 부르카 착용 금지안에 찬성했다.영국 등도 자국내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을 우려,부르카 착용 금지 법제화를 검토중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