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학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비로 대학교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연 1%에서 3%로 상환기간은 4년이며 거치기간 동안 분기별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와 같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